절세 혜택

ISA(Individual Savings Account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

티끌링 2024. 7. 20. 20:07

ISA(Individual Savings Account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는 개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. 2024년 기준으로 ISA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. ISA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,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있다.

ISA 특징

1.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ISA 하나로 해결

  •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 계좌 하나로 분산투자 가능하며,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고객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'중개형', '신탁형'과 미래에셋 투자전문가가 구성한 투자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'일임형'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2. ISA만의 절세효과

  •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서민형,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, 그 초과분은 9.9% 저율·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.
  •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, 납입액의 10%(최대 300만원 한도)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투자 손실이 나도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

  •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해,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4. 납입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넉넉히

  •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나,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. (단,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/ 총 납입한도는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납입액 합산)

 

ISA 가입유형 : 일반형, 서민형, 농어민형

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
가입요건 만 19세 이상 또는
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
만 15세~19세 미만
대한민국 거주자
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
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
이하 거주자
직전연도 종합소득
3천8백만원 이하
농어민 거주자
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
비과세한도
초과시
9.9% 저율 분리과세 적용
의무가입기간 3년
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, 최대 1억원
(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)
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
(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)
추가 필요서류 [만15~19세 미만]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
'소득확인증명서'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
'소득확인증명서'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
'소득확인증명서' 및
'농어업인확인서' 등

* 가입요건은 가입 및 만기 연장 시만 확인 필요 (별도 유지요건 없음)

 

ISA 투자유형 3가지 : 중개형, 신탁형, 일임형

종류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
투자가능 상품 채권, 국내상장주식, 펀드, ETF,
리츠, 상장형수익증권,
파생결합증권/사채,
ETN, RP
리츠, ETF, 상장형수익증권,
ETN, 펀드,파생결합증권
/사채, 예금, RP
펀드, ETF 등
투자방법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
일임운용

* 투자가능 상품은 금융기관 및 상품유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